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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신청방법 및 금액 확인하고 감면까지 받아보세요

정보통rokmc0213 2025. 4. 2. 22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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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신청으로
전기세 지원도 받고,
다양한 감면 혜택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
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텐데요,
 
중요한건 매월 얼마나 할인해 주느냐?
 

 
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
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
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
 

 

 
 
해당 월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20,000원)
 
-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
1~3급 상이자
 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 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
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 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
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 
 
해당 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
(단, 여름철은 월12,000원)
 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
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
 
 
해당 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
(단, 여름철은 월10,000원)
 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
다음에 해당하는 자
 
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 
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 
3)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 
4)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 
5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
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 
 
해당 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 
-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
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설치 및 운영하거나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
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세칙에 정하는
바에 따라 전기요금 [제44조(위약금)]에 의한
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)에 의한
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함.
 
 
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
감액대상에서 제외
 
1)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 
2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
해당하는 양로시설
 
3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라목에
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 
 
해당 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16,000원 한도)
 
- 호흡기 장애 또는 휘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
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기구
 
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 
-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 
- 출산 가구
 
 

신청방법

 
- 신청기간 : 상시
 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- 한전 사이버지점
(https://cyber.kepco.co.kr)
 
- 방문신청 : 주민센터 혹은 한전사업소 방문신청
 
- 기타 : 이메일 혹은 우편, 팩스 등
 
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
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^^
감사합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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